적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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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의 투명화 및 오남용, 위조방지 등 상품관리를 위하여 유통기한, 제조번호, 일련번호 등이 포함된 GS1바코드 표기와 정부의 UDI 도입에 따라 각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사들의 표준코드마킹 및 라벨링 장비 솔루션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제약업계는 포장 재질이 다양하고 수많은 규정에 따른 인쇄 요구 사항이 존재하며 또한 코드에 상당한 양의 정보를 담아야 하고 기계 판독 가능한 DataMatrix 코드를 인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품 안전성이나 규정준수를 저해하지 않고 더 복잡한 데이터 관리 작업을 손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분당 수백 피트를 이동하는 고속 인쇄를 위한 CIJ마킹기,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쇄를 위한 TIJ마킹기, 2차 및 3차 포장을 위한 라벨링 등 제약 생산 라인을 위한 최적의 코딩 시스템을 제공해드립니다.
상담하기친환경 소비의 확산, 마스크 착용으로 최근 뷰티 및 헬스케어시장의 키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홈케어 화장품, 마스크에 안묻는 마스크프리 화장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관련 화장품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1차, 2차 포장에는 화장품법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및 주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 내용물 용량 혹은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혹은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사용시 주의사항,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코드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2020.2.25.발령 및 시행)
아래부터는 화장품의 유형별로 해당되는 필수 표시 사항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문구 또는 기능성 화장품임을 나태나는 도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도안),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 시 해당 성분과 함량(방향용 제품 제외), 인체 세포 및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함량,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국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시 제조국 명칭 생략 가능) 기타 등등 대분의 화장품 용기나 2차 포장 카톤에는 잉크젯 마킹으로 표시
사항을 마킹합니다. 그러나 보니 고해상도의 바코드나 로고 및 텍스트 등의 마킹이 필요하며, 화장품
포장에 마킹시 잉크 등 화장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모품 혹은 마킹장비의 안전함이 보장되며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급 코스메틱 제품부터 일상생활 용품까지 베스트마킹의
제품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모든 글로벌 시장의 법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베스트마킹의 사용하기 쉽고 확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품들은 모든 마킹기 및 라벨
기술과 통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무료 라벨 편집기부터 다양한 자동화 모듈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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